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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받아 경영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개업일: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 매출액: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이 6,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기타 조건: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활동 중인 사업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최대 20만 원
- 지원 방식:
- 직접계약자: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20만 원 차감
- 비계약사용자: 타인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관리비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최대 20만 원을 계좌로 환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간
- 직접계약자: 2024년 2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비계약사용자: 2024년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유의사항
-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
- TV 수신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 시 한국전력 고객번호가 필요하며, 이는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 한국전력 고객센터: ☎️ 12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사업 운영비 절감을 돕기 위한 중요한 혜택입니다. 지원 자격을 충족하신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입니다. 이 지원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액이 일정 기준(6,0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사업자들입니다. 또한, 한국전력과의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리비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이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반면, 관리비를 통해 납부하거나 타인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직접계약자의 경우 2024년 2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비계약사용자의 경우 2024년 3월 4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지원은 하나의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TV 수신료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특히 경제적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 자격을 갖춘 사업자라면 반드시 신청해 혜택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관련 문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나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경영에 안정감을 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